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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
|---|---|
| 운영주체 | 케어넥트 주식회사 |
| 서비스명 | 한국간병협회 |
| 등록번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번호 : 제2026-4520385-14-5-00006호 |
본 약관은 케어넥트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한국간병협회(이하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간병인 구인·구직 중개 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환자, 보호자, 구인자, 간병인, 신청 대행자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사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간병인을 구하는 자(이하 "구인자")와 일자리를 구하는 간병인(이하 "간병인") 간의 계약 체결을 알선·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② 회사는 간병 서비스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고용주가 아니다.③ 간병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무 태도, 과실, 사고, 임금 분쟁, 민·형사상 분쟁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구인자와 간병인에게 귀속된다.④ 회사는 간병 서비스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간병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간병 중개 서비스 신청은 구인자 본인, 환자, 가족, 보험설계사 등 누구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② 본 중개 계약은 신규 접수 후 회사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 구인자 및 간병인에게 카카오 알림톡,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 링크를 발송하고,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이의 없이 간병을 개시하거나 간병이 진행된 경우 성립된 것으로 본다.③ 전자서명은 계약 내용,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인자 및 간병인은 최종 간병 종료 처리 또는 최종 정산 및 관련 증빙서류 발급 전까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한다.④ 당사자가 최종 간병 종료 처리 또는 최종 정산 전까지 전자서명을 완료한 경우, 해당 전자서명은 최초 신청 내용, 실제 간병 진행 내용 및 정산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동의로서 효력을 가진다.⑤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 내용,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및 전자서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중개 진행, 정산 지원 및 관련 증빙서류 발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⑥ 중개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의 동의·서명 거부로 중개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간병 중개 서비스는 매 입원 및 간병 건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규 접수 및 신청하여야 한다.② 초기 접수되어 체결된 중개 계약은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퇴원함과 동시에 자동 종료된다.③ 퇴원 후 재입원, 퇴원 후 타 병원으로 전원 등 새로운 간병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신규 접수 및 당사자 쌍방의 전자 동의·서명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④ 신규 신청 없이 진행된 임의 연장 건은 회사의 중개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동일 입원기간 내 연속 간병 또는 장기 간병으로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⑤ 회사의 중개 서비스는 전산 시스템을 통한 간병 신청이 접수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신청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① 초기 접수되어 확정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간병 서비스 제공 중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보 누락 또는 임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산 오류, 보험금 청구 문제 또는 법적 불이익은 해당 이용자가 부담한다.③ 신청 정보의 허위 작성, 타인의 명의 도용, 사실과 다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 및 불이익은 신청인 및 해당 당사자에게 있다.
① 구인자는 간병인 알선 및 중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일반 고객 : 1일 기준 8,000원- 제휴 고객 : 1일 기준 5,000원② 중개수수료는 간병인과 구인자 간 연결 및 간병 일정 확정 시 발생한다.③ 연결 이후 취소 또는 중도 해지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회사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할 수 있다.
①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간병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② 다만 간병인의 계좌 사용이 어렵거나 정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간병비를 일시적으로 대리 수령하여 간병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③ 회사가 대리 수령한 간병비는 회사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간병비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지 않는다.④ 간병비 지급과 관련한 분쟁은 구인자와 간병인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간병비는 신청 시 등록한 일당 및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산정한다.⑥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등록된 일당을 적용하고, 8시간 미만인 경우 등록된 시급을 적용한다.⑦ 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이 등록된 1일 일당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자의 간병비는 등록된 1일 일당을 상한으로 한다.⑧ 최종 간병비는 신청 시 등록된 계약 내용, 간병근무일지 및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회사가 확인·산정하여 안내한다.⑨ 구인자는 회사가 확인·안내한 최종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간병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정산 안내 이전에 임의로 지급하여 발생한 차액 또는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⑩ 중개수수료는 회사의 최종 정산 안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정산 안내 이전에 임의로 입금하여 발생한 과오납, 부족금 또는 정산 오류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병원 퇴원 또는 입원 중 간병이 종료되는 경우 구인자 및 간병인은 간병 종료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간병 종료 시 이용자는 간병근무일지, 입퇴원확인서 등 회사가 요청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발급하는 사용확인서, 소속확인서,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중개수수료 입금 확인 및 제출 서류 검토가 완료된 이후 발급된다.④ 중개수수료 미납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서류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⑤ 간병 종료 사실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실제 종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간병비 정산, 중개수수료 정산 및 각종 증빙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⑥ 회사가 최종 정산 안내를 한 경우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안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간병비 및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⑦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이 지연되거나 중개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회사는 신규 간병 매칭, 추가 서비스 이용, 서류 발급 및 기타 부가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⑧ 회사는 중개수수료 미납, 반복적인 정산 지연 또는 약관 위반이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향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⑨ 회사가 발급하는 서비스 이용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최초 간병 신청 내용, 간병 진행 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된 사항, 간병근무일지 및 제출된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정산 후 발급된다.⑩ 회사가 발급하는 관련 증빙서류에는 간병인 중개계약서, 간병인 소속확인서, 간병인 사용확인서, 간병인 사용영수증 및 간병근무일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각 서류는 간병서비스 이용 및 정산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⑪ 간병인 사용영수증은 보험금 청구 및 간병비 확인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류이며, 회사가 간병비를 직접 수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매출 또는 소득에 대한 세무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실제 간병비 지급 사실은 구인자가 간병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지급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⑫ 간병근무일지는 담당 간병인이 실제 근무 내용을 토대로 직접 작성하는 서류이며, 회사는 간병인이 작성한 근무 내용의 실체적 진실성까지 보증하지 않는다. 근무일지 기재 내용의 허위,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⑬ 회사의 최종 정산 안내에 따라 간병비 지급 및 중개수수료 납부가 완료되고 관련 증빙서류가 발급된 이후에는 간병비 및 중개수수료의 환급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계산 오류 또는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⑭ 회사의 최종 정산 및 관련 증빙서류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내용, 간병기간, 근무일자, 근무시간, 간병요금, 정산금액 및 기타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전산 오류 또는 명백한 기재착오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정 발급할 수 있다.
① 회사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구인자와 간병인 간 간병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등 법정 과세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② 회사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는 간병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내·외국인 여부, 용역구분,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용역제공대가, 간병비, 근무일자, 근무기간 등 법령상 제출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③ 정상적으로 간병 중개가 성립되어 간병 용역이 제공되고, 간병근무일지 작성, 최종 정산, 간병비 지급, 중개수수료 납부 및 관련 증빙서류 발급 처리가 완료된 건은 실제 구인·구직 중개 및 간병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④ 이용자 및 간병인은 제3항에 따른 정상 중개 및 간병 용역 제공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겸업, 기초생활수급, 실업급여, 이중취업, 세금 부담, 가족관계, 개인 사정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회사에 계약의 사후 취소, 근무사실 부인, 근무일지 삭제·변경, 중개 사실 삭제, 과세자료의 임의 취소·삭제·제출 제외·금액 축소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⑤ 간병인 또는 구인자가 사후에 간병비를 반환하거나, 당사자 간 별도 합의로 금전을 되돌려 주었더라도, 이미 제공된 간병 용역 및 회사의 중개 사실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 과세자료 제출 취소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⑥ 회사는 정상적인 중개 및 간병 용역 제공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 근무일지, 정산내역, 증빙서류 또는 과세자료를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정 요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 및 불이익은 해당 요청을 한 이용자 또는 간병인이 부담한다.⑦ 다만 회사의 전산 오류, 명백한 기재착오, 계산 오류 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실제 근무일자, 근무기간, 용역제공대가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절차에 따라 정정 또는 수정 제출을 할 수 있다.⑧ 이용자 및 간병인은 최종 정산 및 관련 증빙서류 발급 전까지 과세자료 제출의 기초가 되는 계약내용, 간병근무일지, 근무일자, 근무시간, 간병비 및 정산내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최종 정산 및 서류 발급 이후에는 개인 사정 또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위 내용의 변경, 삭제 또는 과세자료 제출 제외를 요구할 수 없다.
① 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②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각 보험회사의 약관,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③ 회사는 보험금 지급 승인, 지급 금액 또는 지급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① 간병인은 업무 수행 중 환자의 건강상태 악화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진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간병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간병인 본인에게 있다.③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간병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손해 및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전자서명, 카카오 알림톡, 문자메시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신청, 동의, 확인 및 계약 체결은 서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② 회사의 전산 기록은 서비스 이용 및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① 한국간병협회는 케어넥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명 및 브랜드명이다.② 실제 계약 체결, 정산, 세금처리 및 서비스 운영 주체는 케어넥트 주식회사이다.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약관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단, 추가·개정된 조항은 홈페이지 게시일 또는 별도 고지일 이후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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